대전은 지난주 서울 다음으로 인구대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3일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기준
2단계의 경우
인구 10만명 초과하는 도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이상 일 때, 전국 519명 이상일 때
인구 10만명 이하의 도시의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일 때 2단계로 전환합니다
3단계의 경우
인구 10만명 초과하는 도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이상 일 때, 전국 1037명 이상일 때
인구 10만명 이하의 도시의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일 때 3단계로 전환합니다
4단계의 경우
인구 10만명 초과하는 도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이상 일 때, 전국 2074명 이상일 때
인구 10만명 이하의 도시의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일 때 4단계로 전환합니다
대전은 145만명의 도시이므로 주간 하루 50~ 60명이 발생 했을 시 4단계로 전환이지만
70명이 넘어가면서 단계 전환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유행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27일부로 대전은 4단계, 대전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도시들은 3단계를 실시합니다
다만 10만명 이하의 시군들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거리 두기 강화
사적 모임
2단계: 사적 모임 8명 제한 (9명 이상 금지)
3단계: 사적 모임 4명 제한 (5명 이상 금지)
4단계: 오후 6시 전 3단계와 동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제한 (3명 이상 금지)
카페, 식당
2단계: 영업 시간 오후 12시까지로 제한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3단계: 영업 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4단계: 3단계와 동일
학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 후 밀집도 2/3이상, 초등 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3단계: 밀집도 1/3 ~ 2/3 이내 준수.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4단계: 원격 수업 전환
종교 활동
2단계: 수용 인원의 30%. 자리 두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100인 미만 실외 행사 가능
3단계: 수용 인원의 20%. 자리 세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50인 미만 실외 행사 가능
4단계: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스포츠 관람
2단계: 스포츠 경기 관중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3단계: 스포츠 경기 관중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
4단계: 무관중 경기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
3단계: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유흥 시설, 홀딩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4단계: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미용업,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파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3단계 )
4단계 집합 제한 시설
유흥 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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