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1년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대체 휴일 적용대상이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총 7일에 국경일 4일이 추가되어 총 1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1년의 대체 휴일은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총 3일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자세히
2021년 처음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줄 알았으나
정부와 여러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새해 첫날(1월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성탄절(12월25일)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제헌절 또한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에 포함된 국경일은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총 4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주말(토,일)과 겹치는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2년의 대체공휴일은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총 3일입니다
8월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서 돌아오는 월요일인 16일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이 주말과 겹쳐서 돌아오는 월요일인 4일, 11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점은 아래쪽에 정리해놓았습니다
한국의 5대 국경일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
국경일 | 날짜 | 비고 |
3.1절 | 3월 1일 | 공휴일 |
제헌절 | 7월 17일 | |
광복절 | 8월 15일 | 공휴일 |
개천절 | 10월 3일 | 공휴일 |
한글날 | 10월 9일 | 공휴일 |
총 5일
공휴일 4일 (제헌절을 제외한 모든 국경일은 공휴일)
한국의 법정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 (빨간날)
공휴일 | 날짜 | 비고 |
새해 첫날 | 1월 1일 | |
설날 연휴 (3일) | 음력 1월 1일+전후 2일 | 대체공휴일 |
3.1절 | 3월 1일 | 대체공휴일 (신규) |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
어린이날 | 5월 5일 | 대체공휴일 |
현충일 | 6월 6일 | |
광복절 | 8월 15일 | 대체공휴일 (신규) |
추석 연휴 (3일) | 음력 8월 15일+전후 2일 | 대체공휴일 |
개천절 | 10월 3일 | 대체공휴일 (신규) |
한글날 | 10월 9일 | 대체공휴일 (신규) |
성탄절 | 12월 25일 |
총 15일 (일요일, 임시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 11일
식목일(4월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다가 2006년부터 제외
제헌절(7월17일)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가 2008년부터 제외
한글날(10월9일)은 70~91년까지 공휴일이었다가 제외되었는데, 13년부터 공휴일 재지정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않는 공휴일은 주말과 겹쳐도 돌아오는 월요일에 쉴 수 없습니다
시행 기준
보통 공휴일이면 모두 다 쉬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의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 하루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와 공무원의 휴일을 일치시켰습니다
한 번에 적용되지는 않고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년 1월 1일부로 시행하였으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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